수용자 접견제도 개선사항 안내
작성일
2024.10.24
조회수
12306
전화번호
 - 
담당부서
보안과


■ 수용자 접견제도 개선사항


 ● 동반접견 인원 확대


   - (기존) 3인 → (변경) 5인


    ※ 기관 사정에 따라 4인으로 제한 될 수 있음



 ● 접견 예약 접수 기간 단축


   - (기존) 접견 10일 전 → (변경) 접견 7일 전

 

     예시) 수요일 16시 기준, 다음주 수요일 접견까지 예약 가능




 ● 접견 예약 당일 취소 등에 대한 패널티 적용


   - 접견 당일 취소 시, 향후 1주간 접견 예약 제한 패널티 부여

 

   - 미실시(노쇼) 시, 향후 2주간 접견 예약 제한 패널티 부여


     ※ 패널티 부여 기간 중 접견 예약 불가



 ● 접견 예약 횟수 제한


   - 민원인 1인당 주 3회, 전국기관 1일 1회까지 접견 예약 가능


    ※ 수용자 가족에게는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

    ※ 동일 기관의 경우에는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1일 1회에 한하여 접견 가능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2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3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"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